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

비수탁형·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3-법규국조-0426 [법규과-2739] 선고일 2023.10.30

비수탁·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귀 질의의 경우, 아래 해석(서면-2023-법규국조-0507, 2023.10.30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‧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·매수·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,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·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끝.

○질의자는 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(Metamask, Ledger 등)가 제공·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기 등을 통해 가상자산 지갑을 개설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

○가상자산 지갑 중 소프트웨어 지갑 개설 시 본인인증 절차 없이 비밀번호만 생성 후 즉시 개설 가능하며

○하드웨어 지갑 구매 시 주소, 성명, 연락처 등 배송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는 하나 사업자는 구매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

2. 질의내용

○국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가 제공·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기 등을 통해 개설한 가상자산 개인지갑에 5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【정의】
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"해외금융회사등"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,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.

  • 가.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
  • 나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

2."해외금융계좌"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(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) 및 가상자산거래(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)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.

  • 가. 「은행법」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
  • 나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
  • 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
  • 라.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
  •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

3."해외금융계좌정보"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.

  • 가.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
  • 나. 계좌번호,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,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
  • 다.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

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【해외금융계좌의 신고】

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(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(이하 "계좌신고의무자"라 한다)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(이하 이 장에서 "해외금융계좌 관련자"라 한다)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.

1.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: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

2.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: 각 공동명의자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,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,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【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】

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(이하 "가상자산사업자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5억원을 말한다.

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(이하 이 절에서 "계좌신고의무자"라 한다)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○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금융회사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.

  • 가.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• 나.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• 다.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• 라. 은행법에 따른 은행
  • 마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 • 바.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 • 사.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
  • 아.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
  • 자.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 • 차.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
  • 카.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
  • 타.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
  • 파.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(이하 "카지노사업자"라 한다)
  • 하.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)부터 6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(이하 "가상자산사업자"라 한다)

1. 가상자산을 매도, 매수하는 행위

2.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

3.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4.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

5. 1) 및 2)의 행위를 중개,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

○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【가상자산거래의 범위】

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하목3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의 매매, 교환, 보관 또는 관리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